근로장려금정기신청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5월1일 잊지마세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은 5월 1일입니다. 잊지말아야겠죠?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총 3번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. 첫 번째 정기신청의 경우에는 5월에 신청하고 대부분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게 되며, 6월과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지만,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. "하지만 혹시 바빴거나 실수로 신청기간을 놓쳤다면?" 그래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단, 지급액의 95%만 지급하고 신청 후 3개월 이후에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.. 2024. 4. 24. 이전 1 다음